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총 310,200원.
- 2인 가구: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총 422,500원.
- 3인 가구: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총 547,700원.
-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총 716,300원.
※ 하절기 사용 기간(7월~9월) 이후 신청하더라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에 비치).
- 요금차감을 원하는 경우,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유의 사항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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