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름을 바꾸는 일인 개명에 대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개명을 하는데 들어가는 개명 가격과 관련 필요 서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안들어서 바꾸려고 생각 중인 분들이나, 직업적으로 개명이 필요한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합니다.
개명 비용 정리
누가 허투루 이름을 짓는가?
인터넷에서 많이 본 광고일 것입니다. 이름을 내키는대로 지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름에는 여러가지 의미와 앞으로 활동하는 날을 기대하거나아니면 예상하면서 짓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내키는대로 지은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 조선시대에 개똥이 망나니와 같은 이름은 근래에는 없어요. 성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이름을 한자나 순우리말로 짓는게 풍부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름은 태어난 당시 한번 정하면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하나 혐오스러운 뜻과 동등한 이름이나 근래 문제가 된 사람의 이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때에는 이름을 교체하는는게 틀림없이 이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코로나라는 단어가 들어간 브랜드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미용실, 코로나카페 등의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에도 장사에 문제가 되어 상호를 변환타는 일이 종종 있어요.
원래 이름을 개명하는 일은 아주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름을 대체하는 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사회적 통념으로 불이익을 받을 만한 피터팬이나 강간범과 같은 이름은 허가를 했다고 하나 특히나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름은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2005년에 대법원에서 개인 성명권 존중차원에서 악용이 아닌 이상 개명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개명을 하는 분들이 풍부해요해요.
이름을 개명하는경우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1. 취업을 위해 취업이 잘되는 이름으로 개명
2. 사주팔자를 보고 이름을 좋지 않다고 해서 개명하게 되었다면
3. 좀 더 부르기 쉬운 단어로 이름전환
4. 본인의 사업에 맞게 이름 변경
개명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만 13세 이하의 경우에는 개명허가심사가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과나 경제행위의 심각성이 없는 경우 허가가 되기도 합니다
개명은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두번째 개명인 경우부터 심사 용건이 까다로워지므로 허가율이 첫번째보다 명백하게 낮아진다고 해요.
개명에 필요한 서류
1. 개명할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4.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5. 소명서류 - 신청사유 자료
1) 인우보증서
2) 진술서
3) 이름감정서
4) 추천서
5) 법적이 이름과 실제 사용이름이 다른 증빙 - 청첩장, 명함, 족보사존, 상장, 자격증 등 - 의사결정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개명허가 동의서 1통
개명 비용 알아보기
개명을 하는 경우에도 개명 가액이 들어가게 된다 하였습니다. 큰 가격은 아니겠지만 미리 준비해서 내방을 해야 하고요. 이름을 바꾸는데 들어가는 개명 비용은 하단과동일합니다
1. 인지대 : 1000원
2. 송달료 : 32,000원 가량
이상 지금까지 알아본 개명 비용에 관해서 알아본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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